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0.28
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(재산세과-309, 2011.6.27. 및 서면4팀-1101, 2007.04.0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재산세과-309, 2011.6.27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* 서면4팀-1101, 2007.04.04. 「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- 00재단(이하 “민원인”)은 000조례(000도립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설치조례) 에 따라 000가 설립한 ‘000도립노인전문명원’을 ‘위․수탁 운영협약서’에 따라 민원인이 3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위․수탁 운영을 하고 있음 - 민원인을 포함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000도립노인전문병원에 따로 출연한 재산 등은 없음 - 협약서의 주요내용 ․ 독립채산제 및 구분경리하며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으로 유보 ․ 진료비 등의 수입금은 병원의 운영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사용 ․ 신설 또는 확장되는 시설물과 장비는 000에 무상기부 ․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시 000에 재산반환 및 수탁사무의 인계 O 질의내용 - 000외 어떤 민간인의 재산 등을 000노인전문병원에 출연한 적이 없는 경우 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해당되어 보고, 공시 등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(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)를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> 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.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~ ④ (생략)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이하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【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】 ① 공익법인등(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(이하 이 조에서 "결산서류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>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(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) 3.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.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.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11.12.31>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【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】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[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)에 한한다]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0.12.29, 2007.2.28, 2008.2.29, 2008.12.31, 2010.2.18> 1.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. 출연재산(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)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.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(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.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8.2.29>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8.2.29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【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】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(이하 이 조에서 "결산서류등"이라 한다)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·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<개정 2011.7.25, 2014.2.21>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<개정 2011.7.25>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2.15> 1.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·취득·보유 및 처분사항 2.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.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,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.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,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4.2.21>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,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. <신설 2012.2.2>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,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의 작성방법,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, 2014.2.21> 나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산세과-309, 2011.6.27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○ 서면4팀-1101, 2007.04.04. [ 요 지 ]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 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[ 회 신 ] 『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』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